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국세청이 모아 둔 소득 자료를 불러와 신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장님은 1월·7월에 부가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혼자 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 대상: 사업소득(3.3% 떼는 프리랜서 포함), 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
- 신고 방식: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 또는 경비율(단순·기준) 중 해당하는 것
- 신고 장소: 홈택스(PC), 손택스(휴대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
- 함께 할 것: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결)
누가 신고하나요
지난해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3%를 떼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안 된 경우가 많아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실제 마감이 6월 1일이었습니다(5월 31일이 휴일).
장부로 할까, 경비율로 할까
소득세는 매출(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매깁니다.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장부 신고: 실제 쓴 경비를 장부로 적어 신고합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그 아래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경비율 신고(추계): 장부가 없을 때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계산합니다.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그보다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 기준(2024년 매출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복식부기 3억 원 이상 / 단순경비율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등: 복식부기 1억 5천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3천6백만 원 미만
-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복식부기 7천5백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2천4백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2027년 5월 신고 때는 그해 국세청 기준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소득 자료가 단순한 사람에게 세액까지 계산해 둔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냅니다. 내용이 맞으면 수정 없이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까지 냅니다. ARS 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경비가 실제와 다르면 홈택스에서 고쳐서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 hometax.go.kr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순서입니다.
- 신고서 종류를 고르고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로그인하면 내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이 안내됩니다.
- 불러온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장부 또는 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가상계좌, 카드·간편결제, 은행 납부서로 냅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마지막 단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진행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홈택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꼭 함께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면 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됩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모두채움 신고서를 고칠 것이 없다면 안내문의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환급받는 경우
3.3%로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서에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낸 사람에게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앞선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나요?
신고 자체는 홈택스 로그인으로 하지만, 사업자번호와 업종 정보를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발급은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어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둘을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경비율 신고나 모두채움 대상이면 혼자 해도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장부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에 신고합니다.
-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신고인지, 단순·기준경비율 신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합니다.
이 글의 근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2026.4.29.)
- 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3일. 기준 금액은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이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