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팔거나 일을 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부가세 신고 때도 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발행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금 처리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거래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기본 개념
- 세금계산서: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 거래처에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10%)가 따로 적힙니다.
- 계산서: 면세 품목(농산물, 도서 등)을 팔 때 발행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행 대상인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전자로 꼭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의무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미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 의무 대상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로 발행하면 보관과 신고가 훨씬 편하니, 처음부터 전자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할 것: 사업자 명의 인증수단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 명의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은행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연간 수수료가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 세금계산서 용도로만 쓰는 저렴한 인증서입니다.
- 보안카드: 세무서에서 받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도 있습니다.
- 사업자용 간편인증: 2026년 4월부터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 앱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는 은행 앱에서 지원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증서를 새로 받았다면 홈택스에 한 번 등록해야 발행 화면이 열립니다.
발행 순서 (홈택스 PC 기준)
- hometax.go.kr 에 사업자 명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상호와 대표자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거래처 이메일도 입력합니다.
- 작성일자를 넣습니다. 물건을 넘겼거나 일을 끝낸 날(공급일)입니다.
-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다시 봅니다.
- 영수 / 청구를 고릅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면 영수, 받을 돈이면 청구입니다.
- 발급하기를 누르고 인증합니다. 거래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갑니다.
휴대폰으로는 손택스 앱에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꼭 지키세요
-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거래는 4월 10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전송: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작성일자를 발행하는 날로 넣는 것: 작성일자는 발행일이 아니라 공급일입니다. 달이 바뀌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입력하는 것: 11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 100만 원, 세액 10만 원입니다.
- 거래처 이메일 오타: 거래처가 못 받았다고 하면 발급 목록 조회에서 이메일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 잘못 발행한 뒤 새로 하나 더 발행하는 것: 틀린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 번 발행하면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
매달 반복된다면
거래처가 같고 금액이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홈택스의 반복 발급이나 품목 등록을 써 두면 입력 시간이 줄어듭니다. 발행 건수가 아주 많다면 유료 발행 프로그램이나 회계 프로그램 연동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리
- 사업자 명의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건별 발급으로 거래처, 작성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틀렸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칩니다.
가게 업무를 줄여 주는 다른 무료 도구는 소상공인 무료 업무 도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